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부터 병원에 도착하는 공문들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상병발생원인 통보서 송부」
공문에는 명단과 함께 외상성 진단명에 대한 사고 경위를 작성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명단을 보고 진료 차트를 한 명씩 열어 통보서와 초진기록지를 첨부해 공단과 지자체에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직접 신고한 적도 없는데, 공단은 어떻게 알고 명단을 만들어 보내는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공단은 외인성 진단코드(S 코드)와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환자의 부상이 외상성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료기관에 통보서 제출을 요청해 사고 경위를 검토하고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상병외인발생원인 통보서,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하면 "환자분이 다친 원인이 무엇인지 공단에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의료기관이 작성해 공단과 지자체에 회신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후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으로 청구된 진료 내역 중, 진단명에 "외상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외인성 진단 코드가 붙어 있는 경우, 공단은 외인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폭행·산재·자해 등 별도의 책임 주체가 있는 사고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 요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바로 상병외인발생원인 통보서입니다.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 제공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공단의 자료 제출 요청 자체는 의료법 제21조가 직접 근거가 되기보다, 관련 개별 법령(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의료급여법」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
3.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등) —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 근거

공단은 어떻게 알고 통보서를 요청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진단명 코드(상병분류기호)에 있습니다. 공단은 외인성 손상을 시사하는 진단코드와 청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외인성 여부 확인 대상을 전산상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산 심사 과정에서 외인성 가능성이 있는 청구건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S·T 코드가 곧바로 통보서 송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진료 형태, 의료급여 여부, 이미 확인된 제3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S·T 진단코드 하나만이 아니라, 진료 내역·청구 형태·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중복 여부·제3자 신고 이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외인성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진단 코드는 출발점일 뿐 결정적 단일 기준은 아닙니다.
| 진단 코드 | 의미 | 외인성 여부 |
|---|---|---|
| J00 | 급성 비인두염 (감기) | 해당 없음 |
| I10 | 본태성 고혈압 | 해당 없음 |
| K29 | 위염 | 해당 없음 |
| S06.50 | 외상성 경막하출혈 | 외상성 ✓ |
| S52.5 | 요골 하단부 골절 | 외상성 ✓ |
| T14.1 | 신체부위 미상의 열린상처 | 외상성 ✓ |
“전산상 확인·선별 대상이 되기 쉬운 외인성 상병”
외래·응급실에서 흔히 보게되는 외인성 상병들입니다. 이 코드들이 진료비 청구에 포함되면 외인성 여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료기관에 통보서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특히 S06(외상성 뇌출혈 등 두개내 손상)은 진료비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외인성 여부 확인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코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실제로 받아본 환자 차트의 진단도 바로 S06.50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었습니다.
통보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발생 원인 칸에는 "넘어졌어요"가 아니라, "2026년 3월 5일 오후 2시경 ○○동 ○○마트 앞 인도에서 보행 중 미끄러져 후두부를 부딪힘" 같은 5W1H가 들어가야 합니다.

진짜 핵심은 '초진기록지(Patient's Chart)'에 있다
공단 공문을 자세히 보면 빠짐없이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병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서 양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말씀을 듣고 직접 적은 응급실 초진기록 사본 제출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이 차트 원본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외인성 여부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초진기록지에는 보통 이런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 C/C (Chief Complaint) — 주된 증상
- P/I (Present Illness) — 현 병력. 언제·어디서·어떻게 다쳤는지 환자 진술 그대로 기록
- His. (History) — 과거력
- ROS (Review of Systems) — 계통적 문진
- Diagnosis — 진단명 (예: S06.50)
환자분이 응급실 도착 직후 의사 선생님께 "오후 3시쯤 마트 앞에서 ○○씨와 시비가 붙어 머리를 맞았어요"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진술은 그대로 P/I에 한 줄로 남습니다. 공단은 해당 기록을 토대로 제3자 행위 여부 및 구상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통보서가 작동하는 전체 흐름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급여법」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등)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S00~T98 손상·중독·외인성 코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nhis.or.kr)
본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의료기관 의무기록팀 또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처음 이 업무를 진행할 때 "진단 코드 하나, 초진기록 한 줄이 이렇게나 많은 행정 절차로 이어지나" 싶어 신기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과 30초 나눈 대화일 뿐인데, 그 한마디가 공단 → 보험사 → 산재공단 → 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혹시 본인 또는 가족이 외상으로 치료받으시고 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글의 흐름을 떠올려보세요. "내 외상 진단코드가 S/T로 시작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확인을 위해 자료를 검토했고, 치료비 부담 주체를 가리는 절차구나."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후 자동차보험 이관·산재보험 전환·제3자 행위 신고 같은 후속 절차에도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공단은 외상 진단코드(S·T 코드)와 청구 내역 등을 종합해 외인성 사고 가능성을 전산상 확인·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외인성 코드 청구건은 외인성 여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료기관에 통보서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모든 S·T 코드가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통보서에는 사고 일시·장소·발생 원인(구체적 기재)·가해자 정보·차량보험 정보가 들어갑니다.
- 통보서와 함께 요청되는 '응급실 초진기록 사본의 P/I(현 병력)'가 사실상 결정적 자료입니다.
- 법적 근거: 의료법 §21(기록 열람 등), 의료급여법 §32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민건강보험법 §58(구상권 등)
- 공단 연락은 추궁이 아닌 "치료비 부담 주체"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 책임 주체가 확인되면 자동차보험 이관·산재보험 전환·제3자 행위 신고 등 별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실제 통보 대상 선정 기준과 전산 추출 방식은 공단 내부 업무 기준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