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용제 급여기준 총람, 보건복지부 고시와 심사평가원 자료로 보기
간장용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가 기본이지만, 간질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AST·ALT 수치, 지속 여부, 경구제·주사제 종수 제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와 심사평가원 세부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간장용제 급여 구조를 살펴봅니다.
목차
- 간장용제 급여기준은 왜 따로 보게 될까
- 허가사항 범위와 요양급여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 간질환 투여 시 대상환자 기준
- 투여방법과 병용 제한
- 실제 청구에서 같이 확인하게 되는 포인트
- 마무리
- 참고 문헌 및 근거 자료
- 유의사항
1. 간장용제 급여기준은 왜 따로 보게 될까
심사평가원 세부인정기준을 보면 [일반원칙] 간장용제는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둘째,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즉, 허가사항이 있다고 해서 간질환 사용이 모두 동일하게 급여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간장용제가 비교적 넓게 인식되는 것과 달리, 급여는 검사수치와 투여 조합까지 포함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트에 “간수치 상승”, “지속적 상승”, “간염 동반 여부”, “주사 사용 필요성”이 얼마나 분명하게 남아 있는지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 해석 구조는 2007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에서 [일반원칙] 간장용제가 변경된 내용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허가사항 범위와 요양급여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허가사항과 요양급여 기준입니다.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별로 인정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의 범위입니다. 반면 요양급여 기준은 그 허가된 사용 중에서도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범위를 다시 정한 것입니다.
심사평가원 세부인정기준의 간장용제 일반원칙은 바로 이 지점을 보여줍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는 원칙적으로 급여이지만, 간질환 투여는 별도 수치 기준과 투여방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한 단계 더 좁혀 놓았습니다.

3. 간질환 투여 시 대상환자 기준
심사평가원 2024년 7월 판 세부인정기준에서 [일반원칙] 간장용제는 간질환에 투여할 때 대상환자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3-1. 투여 시작 기준
투여 개시 시점에
- AST 또는 ALT 수치가 60U/L 이상인 경우
또는 -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U/L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40U/L 이상으로 지속된 경우
이 기준을 만족하면 급여 인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검사 한 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40~60U/L 구간에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상 추적검사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급여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시 문구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3-2. 투여 지속 기준
투여 중 AST 또는 ALT 수치가 40U/L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투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단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투여 필요성이 의무기록에 설명되어 있으면 지속 인정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자동 인정이 아니라, 기록과 경과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3-3. 간암·간경변에 간염이 동반된 경우
고시 문구에는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상병명이 더 무겁다고 해서 간장용제 일반원칙의 검사수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염 동반 여부와 검사수치, 경과기록이 함께 맞물려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4. 투여방법과 병용 제한
간장용제는 대상환자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종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도 같이 봅니다. 심사평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경구제 인정 범위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를 인정합니다.
이 문구 때문에 실제 처방 조합을 볼 때 단순히 “간장약 2개”가 아니라, 이담제 포함 여부까지 같이 체크하게 됩니다. 같은 간질환 목적이라도 여러 제제를 겹쳐 쓰면 급여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4-2. 주사제와 경구제 병용
비경구제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 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간장용제 주사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사제 사용이 필요한 조건이 먼저 설명되어야 합니다. 입원 중 경구 섭취 문제, 상태 악화, 주사 필요성 같은 근거가 빈약하면 청구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고시 문구에 직접 기대어 해석해야 합니다.
4-3. 항바이러스제 병용
심사평가원 기준은 간장용제와 항바이러스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Lamivudine, Entecavir, Tenofovir 계열, C형 간염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제제 등이 예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만성 간염 환자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간장용제와 항바이러스제를 함께 쓰는 상황 자체는 실제 진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급여는 그대로 둘 다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실제 청구에서 같이 확인하게 되는 포인트
간장용제 청구를 볼 때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보게 됩니다.
5-1. 정말 간질환 목적 투여인가
고시상 일반원칙은 “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방 목적이 간기능 이상, 간염, 간경변 동반 간염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상병과 경과기록이 어긋나면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2. AST·ALT 수치 흐름이 확인되는가
한 번의 숫자보다 투여 전 수치, 40~60 구간의 지속 여부, 투여 후 경과가 중요합니다. 특히 40~60U/L 구간은 3개월 이상 지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간 추적검사 기록이 비어 있으면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5-3. 처방 종수는 기준 안에 들어오는가
경구제 2종 이내인지, 이담제가 포함되는지, 주사제는 별표상 주사 인정 조건에 맞는지, 항바이러스제와 병용 중인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실무상 “각 약제 하나씩은 허가사항이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보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5-4. 과거 기준 변화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는 [일반원칙] 간장용제를 변경 항목으로 명시했고, 같은 고시에서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는 삭제 항목으로 따로 제시했습니다. 오래된 처방 관행이나 예전 인식만으로 현재 기준을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6. 마무리
간장용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가 기본이고,
그중 간질환 투여는 AST·ALT 기준 + 지속 여부 + 종수 제한 + 주사 인정 조건 + 항바이러스제 병용 제한까지 같이 보아야 하는 약제군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무적으로 표현하면,
“간장용제라서 급여”가 아니라
“간질환에 쓰는 간장용제이므로 검사수치와 투여조합까지 맞아야 급여”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은 2007년 고시 변경 내용과 현재 심사평가원 수록 기준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참고 문헌 및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07-112호, 2007.11.27. [일반원칙] 간장용제 변경 사항 및 삭제 항목 확인에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024년 7월 판. [일반원칙] 간장용제의 대상환자, AST·ALT 수치 기준, 경구제·주사제 인정 방식, 항바이러스제 병용 제한 확인에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2호 안내 페이지. 해당 고시에서 [일반원칙] 간장용제가 변경 항목으로 포함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참고.
※ 본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 실제 요양급여 인정 여부는 환자 상태, 상병, 검사수치, 의무기록, 병용 약제, 청구 시점의 기준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장용제의 개별 품목 허가사항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진료, 처방, 심사 결과를 단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공개된 급여기준을 읽기 쉽게 풀어쓴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