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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려도 재산 안전하다? 2026 공공신탁 제도 총정리

심사전문가K 2026. 4. 21. 16:03
보건복지부 · 2026.04.22 시행

치매 걸려도
내 재산은 안전하게

국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기반의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가 시범 시행됩니다. 판단 능력이 흐려져도, 소중한 자산은 온전히 본인을 위해 쓰이도록 지켜드립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보이스피싱에 당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재산을 뺏기실까 봐 밤잠을 설칩니다…

이런 걱정, 이제는 국가가 함께 짊어집니다.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주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공공신탁 방식으로 치매 어르신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이 획기적인 제도, 오늘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01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

154조원
At Risk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2023년 기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막대한 자산이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처한 경제적 위험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판단력 저하를 노린 범죄의 표적
📝
부당 계약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계약 체결로 인한 재산 손실
👥
경제적 학대
가족·지인에 의한 재산 갈취 및 강요된 증여
💸
빈곤 전락
재산 소실로 노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

민간 신탁의 사각지대를 메우다

기존에도 신탁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신탁은 10억 원 이상 자산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 서민 가정은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공공이 메우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02한눈에 보는 제도

정식 명칭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행일
2026년 4월 22일 (시범사업)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주관 · 국민연금공단 위탁 운영
방식
공공신탁 — 재산을 공단에 위탁, 계획적 집행
재산 상한
1인당 최대 10억 원
올해 목표
750명 지원
본사업 전환
2028년 예정

03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번 시범사업은 경제적 학대에 취약한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대상 기준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
  • 기초연금 수급권자 노인 — 만 65세 이상
  • 경제적 학대 피해자 또는 고위험군 — 우선 지원 대상
  • 65세 미만 조기 치매 환자 중 저소득층 — 젊은 치매 환자도 포함

04어떻게 운영되나요?

01

신청 · 접수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유관기관의 의뢰로도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으며, 전국 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

재정지원계획 수립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의 자산 규모, 건강 상태, 예상 생활비 등을 종합 분석해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설계합니다.

03

후견인 선임 & 신탁 계약

치매 환자의 계약 유효성 확보를 위해 후견인이 선임됩니다(치매안심센터 협력). 후견인과 공단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재산 관리 권한과 소유권이 공단으로 이전됩니다.

04

월별 배정 & 주기적 점검

신탁된 재산에서 생활비·의료비·요양비 등을 월별로 배분하고, 공단이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05

특별 지출 · 해지 심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 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외부 전문가 과반수 참여)의 심의를 거칩니다. 주변 압력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05무엇을 지원받나요?

신탁된 재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항목에 계획적으로 지출됩니다.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
요양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
생활비
식비, 공과금, 생필품 구입
💊
건강 관리
필수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료

06향후 일정

이 제도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의 핵심 과제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 · 권리 · 일상 유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합니다.

2026. 4. 22
시범사업 시작 (750명 목표)
2026. 하반기
시범사업 중간 평가 착수
2027
치매관리법 개정 추진
2028
본사업 전환 · 대상자 및 재산 범위 단계적 확대
함께 보기

공공후견인 확대 계획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도 대폭 늘어납니다. 2025년 약 300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산 관리(신탁)와 법적 의사결정(후견)이 결합되면, 치매 환자 보호망은 훨씬 촘촘해집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도 맡길 수 있나요?
현재는 1인당 10억 원 상한으로 운영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금액과 대상 기준을 재확정할 예정입니다.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 요청은 가능하지만,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됩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주변 압력으로 섣불리 해지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 —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내일의 존엄을 지키는 일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치매는 더 이상 먼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함께 지켜드린다'는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고령사회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미리 알아두세요.

📞 문의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또는 치매안심센터